본 게시물 관련 리아씨의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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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해 좀 잘못 아시고 계신것 같아서 다시 글 보냅니다.
억대라 함은 저작료를 주지 않는대신 사용을 맘대로 할수 있게 하는 사용료로서 지급했을때 얘기구요, 저작료를 가져가게 된다면 국내에서 팔리는 음원(다운로드 횟수,벨소리 등등)의 양만큼 가져가는 거랍니다.저작료 범위 안에 모두 포함되지만 후자의 경우 억대를 달성해서 제가 갚아야 하는건 아니예요^^
저작권 문제는 아주 복잡하고도 난해한 부분이라;;실 저작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여러가지 천차만별의 계약을 하기 때문에 "뭐는 뭐다"라고 단순히 결론을 낼수 없는 부분이지요.10억을 준다 해도 눈물 가사를 쓰도록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할수 있는 거랍니다.단돈 1000원에라도 제가 주고싶으면 주는거구요^^10년이나 작사를 해왔지만 아직도 저작권쪽은 법적 해석이 어렵답니다.일반인들은 잘 모르실거예요, ㅡ,ㅜ
하는 바램 ^^